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생활비죠.
그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실업급여 인데요.
오늘은 이 실업급여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를 의미해요.
오늘은 이 구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구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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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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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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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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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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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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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 필요
|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구인업체에 지원한 경우
✅채용박람회 등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에 응한 경우
✅고용부 장관이 정하거나 국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고용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단기특강 등 참여한 경우
구직급여,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가
지급되는데요.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에요.
한 달 기준으로,
최소 192만 원에서
최대 1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은
고용24 누리집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어요.
고용정책
행 추가 행 삭제 (필수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번호 가입기간(연도별로 입력) 등급 1 --- 선택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초기화 계산 신청 --> 귀하의 구직급여일
m.work24.go.kr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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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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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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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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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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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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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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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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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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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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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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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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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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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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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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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신청방법은요?
구직급여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돼요.
👉🏻 구직급여 신청방법
1️⃣고용24 누리집에서 구직신청을 해요.
2️⃣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3️⃣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해요.
4️⃣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요.
5️⃣상담을 통해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를 받아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각 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② 이직확인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자주 묻는
구직급여 Q&A
Q1.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2.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아래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해요.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Q3.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남은 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통해
남은 구직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어요.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구직급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TIP 1
구직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까지 모두 끝내야 해요.
📌TIP 2
실업인정차수 1~4차에는 4주 1회,
5차 이후로는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우니
반드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세요.
📌TIP 3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고용센터에 꼭 신청하세요.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5.do?menuId=MN24001073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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