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하세요!
~9/15(월)
9월 1일(월),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돼요.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할 제도예요.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 뭐예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신청자격만 충족하면
결혼 여부, 가구유형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이랑 뭐가 달라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예요.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산정액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반기신청은 상·하반기에 나눠서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해요.
1️⃣
2025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지
2️⃣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지
3️⃣가구 유형별 총소득이 아래 기준 이내인지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35%)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약 58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약 100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330만원
(약 116만원)
|
이번에 신청하는 2025년 상반기분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내년 3월 신청 예정인 2025년 하반기분은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이고
올해 12월 30일(화) 내에 지급될 예정이에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Q&A!
🖐🏻알바생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쉬는 중이고 상반기에만 일을 했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아예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아쉽지만
이번 반기신청 기간(9/1(월)~9/15(월))을 놓치면
하반기분에 대해 신청을 하거나
2026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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