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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신혼부부 지원금 100만원 혜택 결혼축하금

by 모든연습생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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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당 현금 100만원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8/29)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초혼, 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 무관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수입금액 또는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제외대상

① 도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수혜자

② 부부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1명은 제외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된 서류와 다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선정기준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합산하여 해당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은?

부부당 현금 100만원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줘요.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이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신청기간신청방법은?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의 신청기간은

8월 1일(금) 10시 ~ 8월 29일(금) 18시까지로,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2️⃣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3️⃣ 혼인관계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이외에 더 궁금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920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br />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br /> ② (거주) 부부 모두

gg2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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