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당 현금 100만원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8/29)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초혼, 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 무관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수입금액 또는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제외대상
① 도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수혜자
② 부부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1명은 제외
③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④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된 서류와 다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선정기준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과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을
합산하여 해당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은?
부부당 현금 100만원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줘요.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이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의 신청기간은
8월 1일(금) 10시 ~ 8월 29일(금) 18시까지로,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2️⃣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3️⃣ 혼인관계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이외에 더 궁금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920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br />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br /> ② (거주) 부부 모두
gg2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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